안녕하세요.
용산구 이촌역 4번 출구에 위치한
센트럴서울안과입니다.
환자가 부득이하게 본인이 병원에
내원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
내원해 환자 대신 약을 처방받는 것을
대리처방이라고 하는데요.
2020년 2월 28일 이후로 대리처방과
관련해 엄격한 법률적 통제가 이루어지면서
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.
오늘은 센트럴서울안과에서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에 대해
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🙂


대리처방 요건
경우 1
-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경우 2
-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
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
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*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
(교정 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※다만, 처방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
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
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
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대리처방이 가능한
보호자 등 (대리수령자)의 범위
1.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
2.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3. 형제·자매
4.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5.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*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
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종사자 등)
구비서류
▽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함▽
1.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
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
*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
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이
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2.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[친족관계]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[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]재직증명서 등
3.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
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※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
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(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)
※법적 근거: 의료법 제17조의 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
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 대리처방을 강요하는
행위로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
1년 이하의 징역이나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
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
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
형사 및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
반드시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.
센트럴서울안과 역시 의료법에 의거하여
대리처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니
환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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